지난 3월 말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 연말쯤 국회 심의 의결 절차가 끝나면 30년 만의 전면 개정인 셈이다. 비록 작년에 분권 개헌이 무산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멈출 수 없는 자치 분권' 의지만큼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럼에도 도민으로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복잡 미묘한 심정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보완시킨 '자치 특례'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소환·주민소송 청구요건 완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등이다. 특히 특별자치도 연착륙에 필요한 6단계 제도 개선안이 2년 반 넘게 정부의 무관심과 형평성 논리에 막혀 대책 없이 유보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제주는 분권의 실험장..